문윤식 대표변호사
문윤식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높아진 은행 이자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최근 정점을 찍었던 아파트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냥 월세를 내면서 살 수만은 없기에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자녀를 위한 학군 등을 고려했을 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집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평균가격이 여전히 10억 원을 웃도니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85㎡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수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주택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기에 가입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주택사업은 토지매입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와의 조율이 쉽지가 않고, 이 때문에 지주택사업이 좌초되거나 조합원들에게 추가납입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제자리 걸음이고 추가분담금만 계속하여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납입금을 돌려받으면서 지주택탈퇴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자체가 조합원의 분담금을 원동력으로 하는 만큼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탈을 극도로 경계하고 조합원 탈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따라서 막연히 조합원이 혼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간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주택탈퇴와 납입분담금을 반환받길 바란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먼저 어떠한 경위로 지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가입시 조합이 토지확보율을 실제와 달리 부풀려 기망한 측면이 없는지, 탈퇴시 환불을 전액 해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로 유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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