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욱 변호사
박인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로 인정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하면 된다. 결혼식이나 기타 형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가 됐다면 부부로 보호받는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혼 관계는 어떨까.

두 사람이 결혼식도 올리고 부부로서 인지하고 생활했다고 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과 같이 서로가 다퉈야 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바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라는 식으로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거와 사실혼은 매우 다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만약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순한 동거나 내연 관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부부로 생활했다고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동거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다.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것, 평소 호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좋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아 이혼에 나서는 게 좋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이혼 시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악의적인 유기와 같은 민법상 이혼 재판 사유도 성립한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구분도 가능하다. 결혼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과 결혼 이후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게 아니다 보니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인지했음을 밝히는 게 좋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이혼해야 할 경우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결심을 한 이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창원 박인욱 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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