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대표 변호사
박민규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다가 B 씨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 씨가 가장 가까웠다"라며 "다른 승객들은 먼저 하차하고 마지막쯤에 내렸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과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에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지하철을 탄다"라며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하차 상황에 대해서도 "(전동차에 승객이 많아) 인파 때문에 밀려 나왔다"라며 A 씨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성추행 죄는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피해자에게 혐오감 및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추행 죄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상에서 성추행이라고 많이들 사용하나 사실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강제추행 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건처럼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증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와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의 여부에 따라 성추행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증거를 찾기 어렵고, 성적 불쾌감의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행위자는 추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추행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경우 CCTV나 증인의 진술 등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잘 몰라 제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증거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오염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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