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변호사
유재복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 라는 뜻으로 어떤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여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법무부가 공증인에게 위임하여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다.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법무부로부터 임명을 받아 법무부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공증수수료만 받고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다.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하는데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 한다. 이러한 공증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유언, 번역문 등 다양한 서류에 관하여 받을 수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미리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으면 증거가 분명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없으며 채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바로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신탁의 경우 등이 있다.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강력하므로 공증 절차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유재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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