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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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실혼이 판탄된 경우, 파탄의 잘못이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20년 4월경 B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아내 B는 '성적인 이유'와 '금전적 이유' 등을 들며 남편 A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결국 A는 결혼한 지 보름도 안 된 상황에서 별거에 들어간 뒤 B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별거 이후 서로를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A는 2022년 10월경 상해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B는 상해, 폭행,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는 A에게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한 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

다만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A와 B는 혼인을 전제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돌아온 직후 다툰 뒤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A와 B 모두 본소와 반소를 제기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서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는 상황에 이른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는 완전한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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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신혼여행 때부터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병X XX', '무릎 꿇어' 등의 폭언을 하고, A를 손이나 도구로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심각하게 손상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

이들은 혼인 전부터 자주 다퉜고, A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다만 결혼식 이후에는 B가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며 수차례 폭행했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A 씨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등 2,600여만 원을 파탄의 유책당사자인 B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B 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선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B가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2,400여만 원을 A 씨가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주위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첫째,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사실혼의 완성 전이라고 판단한 점,

둘째,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A에게도 있지만 주된 책임이 B에게 있다고 보아 B에게 70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

셋째, A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등 2,600여만 원을 파탄의 유책당사자인 B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반면, 파탄의 원인과 무관하게 B가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2,400여만 원은 A가 원상회복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점입니다.

배우자간 폭력 사건에 기한 이혼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위 사안은 그 반대로 폭력적 성향의 유책배우자가 아내인 경우로, 폭력 등의 유책배우자는 남녀 구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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