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택 대표변호사
김의택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 신고 접수된 임금 체불액은 3,481억 원이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6만 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 신고 접수된 체불액과 체불 노동자 수는 각각 3,511억 원, 6만 4,65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임금 체불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1~2021)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연간 임금 체불 액수는 매년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액수는 2019년 1조 7,217억 원,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5억 원, 2022년은 11월 기준 1조 2,200억 원으로 조사 됐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신고액은 1조 1679억 원, 1조 5억 원으로 총계 대비 비율 각각 73.7%, 74%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8,800억 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75.3%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습적인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상여금 또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현물을 통한 급여지급 등으로 인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이 외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저하게 적은 액수를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보상금, 퇴직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대신 임금체불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종료하고, 처벌을 원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 받고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더 수월해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의 가능성도 커졌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며 다른 채권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체불된 임금액이 클 경우, 혹은 임금이 체불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3년의 소멸시효가 넘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청구를 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이, 사업주에게는 경영의 사활이 걸린 만큼 노동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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