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욱 대표변호사
석종욱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 40건 대비 47.5%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199건이 접수돼 2021년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

투자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재용 코인이라는 거짓 광고가 성행 했는데, 이처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예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사기는 유튜브나 SNS로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 원금을 가로채서 도주하거나 투자금을 약정한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써버리는 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자사기는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을 늘리고 있다. 투자사기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사기 피해사실 입증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 피해 입증과 수사 촉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들끼리 연합하여 사기 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 등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집단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수익률이 높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의심해야 한다. 해당 투자회사가 합법적인 곳인지, 상품내용은 시중의 투자상품과 어떻게 다른 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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