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실 변호사, 김창호 전문위원
손원실 변호사, 김창호 전문위원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1년 만에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대부분은 인천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의 95%는 인천공항을 통해 이뤄졌는데, 신체 일부에 숨겨 밀수하는 방식을 비롯해 사탕이나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분유 같은 가루형 제품에 숨겨 들어오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대부분은 조직적 또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마약을 들여오는 것이지만, 의도치 않게 마약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인에게 무료 여행 제안과 함께 물건을 전달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가 마약 밀수로 적발되는 경우,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다가 마약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자신이 지닌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모른 채 입국하더라도 마약 밀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 현상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마약류 등의 가액에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된다)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최근 해외 여행이나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밀수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마약 밀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유통의 규모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해외여행 시에는 마약 밀수 및 운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수하물은 보관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경찰 출신 등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인천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변호사, 김창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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