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 대표변호사
백지연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고 고된 과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통쾌한 복수극과 같은 소위 ‘사이다’ 전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일반적인 이혼소송은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와 재산분할과 같은 법적인 쟁점을 두고 오랜 기간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인지, 소송 전에 조정절차가 가능한지,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쟁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적으로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인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즉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진행되는 조정절차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할 의향은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 법원의 중재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정절차는 소송에 비해 빠르게 이혼이 가능하며, 협의이혼 보다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조정절차에서 작성하는 조정문은 소송의 판결문과 그 효력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기 보다 수안법률사무소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혼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나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법적 절차나 자료,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송 자체는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며, 시간이나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다.

또한 소송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부산 수안 법률사무소 백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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