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단순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협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동료를 스토킹하다 고소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율을 낮춰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가해자의 고소취하 종용, 협박 등 2차 범죄의 발생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접근 금지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녹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스토킹인 줄 모르거나, 알더라도 대응방법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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