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욱 변호사
박인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가 됐다는 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부정한 행위’로 간주,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과거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간통죄가 엄연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 및 상대방과 배우자에 대한 처벌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행위를 더는 징역이나 벌금을 매길 수 없는 형태로 변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 자체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불법 행위에 속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이 형법에서 민법으로 바뀐 것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가 대표적인 법적인 처분 방법이다. 평온한 혼인 생활을 망친 주범인만큼 이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게 핵심이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 제각각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잊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불륜으로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성관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가깝고 긴밀한 관계이기만 하더라도 불륜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스킨십, 친구 사이에 오가기 어려운 대화나 애칭 등이 있다면 부정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는 한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창원에 거주하느 A씨는 배우자가 수상한 모습에 의심이 들었다. 다만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다 출장 등도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슬리는 것이 자주 대화를 하는 B씨의 존재였다.

이 경우 성관계는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애칭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결국 A씨는 두 사람이 직장에 있는 동안 외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되도록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다. 아무리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더라도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다면 기한을 맞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위법한 증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만큼 섣불리 접근하기 보다는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법률 전문가를 찾는게 유리하다.(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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