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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대출금리와 물가의 상승이 높아지며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보통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소송구조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가 많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데 채무조정의 비용부터 문턱에 막혀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러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신청의 문턱이 높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부담을 줄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구조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인자, 한부모가정, 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1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그린법률사무소 심영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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