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현 변호사
양지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 사회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수는 매년 꾸준한 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혼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대체로 유명인들의 이혼 과정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했거나 이혼조정절차 중이라는 기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보통 협의가 어렵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로 나뉜다. 조정이혼은 엄연히 따지자면 재판상이혼의 절차의 하나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기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번거로운 이혼소송 없이 조정절차만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절차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시작을 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수개월 내로 조정기일을 결정한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전문 변호사(당사자의 법률대리인)가 동석하며, 조정위원과 조정담당판사의 앞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양 당사자를 두고 각자의 협의내용을 검토한 이후, 한쪽 당사자만 남기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이러한 조정이혼 절차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자격으로 대신 출석을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직업적인 문제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는 불성립으로 끝이 나며, 이후에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절차는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조정조서는 법원의 이혼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진지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하기 전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당사자 사이에서 원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면 결국 조정절차는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이혼소송 등 합리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