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군대는 국가 및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민간 사회와 다른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이다. 임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급이 적용되어 있으며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인에게는 다양한 군법이 적용되고 각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과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군사재판이다.

군사재판은 일반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실시하는 재판으로, 군인의 형사사건만을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1심을 보통군사법원이, 2심을 고등군사법원이 담당하는 군사재판으로 진행하고 3심부터 민간처럼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지만 지난 해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1심만 권역별 5개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으로 진행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범죄나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군인 등의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형법상 추행죄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 등은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재판이 아니라 군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혐의에 따라 재판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군인 등이라면 도리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범죄를 저지른 시점과 당시 신분 등에 따라 민간 재판으로 진행되는지, 군사재판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차질 없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군사재판을 앞둔 군인은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이 부과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다양한 불이익을 얻게 된다. 하나의 비위행위가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군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는다면 제 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군인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인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군인 및 군사재판의 특징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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