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헌 변호사
윤여헌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매매는 현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고있다. 성매매는 현행법상 결코 해서는 안될 범죄이나 현실상 수사기관의 꾸준한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는 결코 해서는 안될 범죄이나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경우 때로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성매수를 하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하는 경우 매우 큰 처벌(아청법상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다만, 성매매를 하면서 성인으로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뒤늦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 받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나 우리 법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을 형사사법이 규정하는 정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소위 아청법상 성매매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한다.

성매매 이후 자신이 성매수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모르고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의 나이에 대한 질문에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성매매 여성의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하면 구속당하거나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받을 것 만 같은 두려움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의 나이에 대해 미성년자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경찰과 연락하면서 사실과 아닌 진술을 위와 같이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로부터 자신이 몰랐거나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법정형이 중하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무엇보다 성매매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성매매를 한 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림 윤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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