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지만 지금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 받는 이른바 ‘대면편취식’ 범행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 거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은 물론 사회초년생 등 젊은이들도 범죄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전 재산을 한 순간에 잃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직접 범죄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필요하다. 현금수거책은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등을 모집하여 이용한다. 어려운 형편에 일자리를 찾던 40~50대 실업자나 생활비, 학비를 벌어야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알면서도 협조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속여 사람을 모집할 때 발생한다. 정상적인 기업처럼 사무실을 차리고 구인 공고를 내기 때문에 단순히 구인 공고 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현금 수거 업무를 시킬 때에도 평범한 업무 지시처럼 꾸민다.

직접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사기죄로 처벌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접적인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 경우,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몇몇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의 고의 없이 범행에 연루된 상태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확실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데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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