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동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재산범죄의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발생한 전체 범죄는 총 37만7482건으로 지난 해1분기 34만4622건에 비하면 9.5%나 급증했다. 모든 유형의 범죄가 증가했으나 그 중에서도 재산범죄가 15만696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해 동기간 대비 증가 폭도 무려 9.6%로, 전체 범죄의 증가 폭을 뛰어넘었다.

재산범죄는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크게 사기, 배임, 절도, 손괴 등이 있다. 올해 1분기 발생한 재산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단연 사기(8만2600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 보험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성행하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기죄는 범죄 유형과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특경법, 즉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 등 몇몇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경법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을 얻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경법사기 혐의와 단순 사기 혐의는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경법위반 시 최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데, 이는 합의부 재판 요건인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3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사기죄는 단독 재판이 가능하여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이처럼 재판부 구성만 보아도 특경법사기 혐의의 죄질이 얼마나 좋지 않은 지 알 수 있다.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아무리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므로 각 재산범죄의 성립요건과 더불어 전체 이득액 계산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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