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례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시장에서 어느 아이디어 상품이 히트를 치면 우후죽순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내놓곤 한다. 내가 피땀 흘려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은 상품을 경쟁업체가 그대로 베껴 출시하여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품의 모양은 디자인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유행이 급변하고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모방이 쉬운 품목 등에 있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모두 갖추어 그때그때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등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로 등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모방’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다.

이 때 상품의 형태가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요건만큼 독창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지 않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 업체는 기존에 이미 유행하던 스타일이고 시장에 널리 퍼진 흔한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의류 제작업체인 원고가 몇 년 전 다른 업체에 의해 출시되어 이미 유행하던 스타일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사파리 스타일의 하프코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역시 타사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고 원고의 상품 형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흔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기존에 유행하던 스타일을 기초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의류업체들이 생산한 스타일의 의류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창작적 성과 보다는 상품개발에 자본•노력을 투자한 시장선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선행자의 상품 자체에 표현된 창작적 성과를 응용하여 또 다른 시장가치 있는 상품형태를 창작하는 경우까지 본 규정의 모방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 대중화된 선행자의 창작적 성과를 응용하였다 하여 이를 통해 창작된 또다른 시장가치 있는 상품형태마저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라고는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파리 하프코트 스타일은 2005년 겨울 시즌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타일로 원고와 같이 20대 여성을 수요자로 하는 거의 모든 의류제조업체들이 이 사건 사파리 하프스타일의 의류를 제작•판매하였고 원고의 제품도 이 사건 사파리 하프코트스타일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품에는 ② 내지 ⑤의 특징이 있고 이는 다른 의류업체들이 생산한 이 사건 사파리 하프코트 스타일의 의류들과 구별되는 상품형태라고 보여지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가합1983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모방’을 금지하는 규정은, 상품형태의 모든 부분에 있어 엄격한 독창성과 신규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자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시장가치 있는 상품형태에 후발자가 무단으로 편승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함은 그 형태가 동종업계의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되어 있거나 상품의 기능상 그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상품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판례에서 기준을 설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권고된다.(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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