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 변호사
송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인터뷰]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와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중에서도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맹 필수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에 필수품목과 자점매입, 자점사입에 대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 ·변리사(사법연수원43기)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Q. 자점 매입이란 무엇인가요?

A. 가맹사업은 브랜드, 메뉴, 맛이 통일된 매장입니다. 가맹본사는 어느 매장에서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서 가맹계약 시 가맹본사 내지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하는 필수적인 재료를 필수품목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그 외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를 자점매입이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본사가 항목을 정하기만 하면 자점매입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원부재료를 부당하게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점매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두번째로 다른 곳으로부터 구매 시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세번째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자점매입이 될 경우 가맹점주는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나요?

A.자점매입이 적발될 경우 통상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벌 내지 위약감을 부과하고,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위약금 위약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약금은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손해약을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청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를 떠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벌금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가맹본사마다 위약금, 위약벌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Q. 자점매입 ‘위약금’이 3천만원으로 규정돼 있다면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A.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 39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점매입이 발각되어 위약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시 된 유리한 요소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그 금액을 감액 받기를 추천해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점매입, 사입 등으로 인한 위약벌 위약금 처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슈퍼바이저가 매장점검을 나왔을 때 사입제품을 발견해 적발이 되기도 하고, POS 매출대비 재료비 발주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자점매입이 인정되어 위약금이나, 위약벌 처분을 받는 가맹점주분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에서 진행한 사건들 중 [자점매입 위약금 위약벌]과 관련하여 가맹본사측에서 위약금 위약벌 청구를 전부 승소하기도 하였고, 가맹점주 입장에서 그 일부를 감액 내지 무효화 시키는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위약벌 위약금 처분의 경우 개별적 사실관계와, 노하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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