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호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존 판례[2015. 5. 14. 선고 2013다48852]는 피상속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다.

즉 상속을 포기한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의 지위가 처음부터 없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린 손자녀와 배우자(손자녀의 조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종례의 판례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전원합의체 결정]은, 다른 근거들 중에서도, ①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②“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부분이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상속포기가 문제가 되는 사안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인 경우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상속으로 되고, 이에 배우자만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에게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기존 판례에 의하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린 손자녀까지도 공동상속인으로 남게 되어 자칫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손자녀까지도 반드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3개월 전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어린 손자녀를 위해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법무법인 태림 천안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