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규 대표 변호사
강천규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이혼 건수는 10만 1천673건으로 이중 경기도가 2만 7천356건(26.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이 1만 4천 967건(1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6천 740건으로 6.6%를 차지했으나,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가 2.3건으로 충남과 함께 가장 높았다.

또한 2019년 법원행정처와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많았다.

이처럼 이혼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명절 동안 왕래가 없었던 친척들을 만나면서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가정불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혼 소송 상담 의뢰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명절 이혼은 그 특성상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말하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

예컨대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 외에도 우리 법원에서 인정한 여러 판례에 따르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거짓 진술로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남편이 아내의 결혼 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경우 등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방계 친족과의 갈등은 즉 시누이, 올케와의 갈등은 본 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 즉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를 비롯한 방계 친족과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부갈등 이혼은 다른 이혼 사유들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수월한 편이므로 이혼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고부갈등일 뿐만 아니라 사위와 장인 장모 사이의 장서갈등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의 불법 행위와 자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혼의 당사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법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사소송에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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