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호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있었다.

대법원 판단은, 스토킹범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즉, 스토킹 행위는 협박죄 내지 업무방해죄와 같이 가해자의 행위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는 ‘위험범’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점, 그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속성상 개별적인 행위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가 증폭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스토킹 범죄가 위험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몯든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기보다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태림 천안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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