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례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결혼 전 상속이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 이혼 시에 분할대상재산이 되는지 큰 다툼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배우자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다.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배우자 일방이 가사와 양육에만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여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유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협력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배우자 일방이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불균형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의 사례 중에,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 전 취득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 어머니가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 둔 아파트였고 부동산의 모든 관리와 세금 납부도 어머니가 해오던 아파트였기에, 분할대상이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0년의 비교적 상당한 혼인기간이 있었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소득활동이 있어 생활비 보조를 꾸준히 하였기 때문에 자칫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해당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취득되게 된 경위, 피고의 어머니가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여 온 점, 혼인기간은 10년이지만 원고는 유학생활 및 별거로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특유재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받는 것보다 아예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입증자료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