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박천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공무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는 사람으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할 시(보통 공무원의 13대 의무 위반), 그 사용자인 국가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 포함되며,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견책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징계로, 파면으로 갈수록 징계 수준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징계 수위와 해당 법령이 개정을 거쳐 강화되는 추세로,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추후 승진 임용에서 제외 처분이 될 우려가 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모두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한다. 이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으로, 징계처분에 불복하려 한다면 빠르게 행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제도인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청심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각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 징계 처분이 가해진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뤄야 하는 사안과 관련해 불리한 입장에 있거나, 개인이 의사에 반하는 불합리한 징계 처분과 관련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30일 이내에 소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변호사와 상담, 수임, 자료 준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청 전문 변호사를 찾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심층 상담을 통해 징계처분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견서, 증거를 제출하고,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와 위원에 동행 진술 보조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대전 법무법인 대세 행정∙소청 센터 박천사 행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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