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을 증식하고 관리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각자의 비율이 산정된다. 이때 전업주부와 같은 가사노동을 주로 이루는 경우에도 기여도는 인정되고, 결혼기간에 따라 위 기여도는 50%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이 혼인기간의 소득활동이나 관리 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를 산정하는 반면, 위자료는 혼인 종료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의 손해배상이다.

이에 혼인기간이 짧고 소득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주장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최근 법원은 위 위자료의 상한을 높이는 추세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진행 시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림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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