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청소년기 학생끼리의 다툼으로 시작해 끝난 후에도 화해로 끝나지 않고 괴롭힘으로 쭉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낳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불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특히 이러한 행위가 괴롭힘에서 더욱 발전하여 미성년자성폭행,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소 자신이 괴롭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만든 남학생이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미성년자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거나, 음란물에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실정이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의한 간음)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라 해도, 성사안인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상공개, 수강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옳지 않은 성관념을 가지게 하는 수많은 매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가해자가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물론 재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형량 역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만약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하기에, 상대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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