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헌 변호사
윤여헌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은 해외 어딘가에 거주하며 수사기관을 농락하면서 가만히 앉아 수억원을 하루에 벌어들이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지 오래다.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거나 주범들을 구속했다는 기사는 눈에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고, 피해금을 전달하던 전달책을 검거했다는 정도의 소식만 간간이 들려온다.

보이스피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패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들은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작당모의하여 돈을 운반하던 사람들이 아니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부터 속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돈을 전달하는 명목과 이유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철저히 기망당해 현금 전달책 역할에 뛰어들게 된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사에 있어 사실상 법적 판단을 포기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100퍼센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있으며 검사 역시 거의 100퍼센트 기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은 아르바이트란 말에 속아 몇십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한다는 의사로 현금 전달책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미 전국민적 교육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몇십만원을 받고 수억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자신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을 전달해온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억울한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은 100퍼센트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신이 속았다는 점과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그제야 자책해도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는 이루어지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말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은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수천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곤 한다. 애시당초 고액 알바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깨닫고 절대 현금을 운반하는 일에는 동원되지 않도록 하자.(법무법인 태림 윤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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