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효섭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등을 고려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마약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은 292% 증가했다.

서울의 한 일선서 경찰관은 경찰서별로 수사의 특성이 서로 다른데, 요즘에는 텔레그램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을 많이 잡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온라인이나 클럽,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을 쉽게 구하고 접할 수 있어 마약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의 경우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한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단순 투약을 넘어서 판매나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을 경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였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사건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 및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인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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