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예 변호사
백지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 모습과 현재 학교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특히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사건이다. 학교 폭력 사건이야 늘 존재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처분으로 종결해 왔다면 요즘은 이 사안에 대하여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개입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다.

또한 예전에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괴롭힘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스마트기기와 SNS의 발달로 인해 그 양상도 많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위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교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괴롭힘 양상에 대하여 규율한다.

위와 같이 다양한 행위가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는 바람에, 학내에서는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라고?’싶은 신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학교 폭력 사안이 문제가 되어 학생과 부모가 변호사를 찾아오면 변호사 역시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시대가 바뀌었음을 체감한다.

필자의 세대가 제대로 경험해보지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이라는 분야가 변호사 업계에서도 전문성 있는 분야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과연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학생의 측면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내에서의 조사를 받고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여 변소를 해야 한다. 변호사는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변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흡사 형사사건 변호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이를 반박할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고, 해당 의견서의 요지를 심의위원회에 가서 잘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 역시 잘 들어 두었다가 변호사 발언 기회 때 적절히 변소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애들끼리 일인데~’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변소할 기회를 놓쳐 아이의 학교 생활동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장래 학교 생활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태림 백지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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