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식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꼭 거쳐 가야 할 검증 관문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진학이 결정되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만큼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비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징계위원회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 진술서’와 ‘학부모 확인서’ 등의 학교폭력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당사자에게 받게 된다.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이 서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대충 작성하여 제출하시곤 하는데, 이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이 모두 학교 폭력사건의 증거로 쓰이게 되므로 이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학교폭력의 ①심각성이 낮으며, ②지속성 또한 없으며, ③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고, ④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에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⑤가해 학생과 화해도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이다. 혹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라는 점들을 소명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 요소들이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때 고려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해당 요소들에 대하여 미리 소명을 해두는 것이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는 반대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①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며, ②이번 한 번 뿐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③실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고, ④가해 학생은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⑤화해를 하거나 처벌을 불원할 의사는 전혀 없음을 밝혀두는 것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학부모들 중 아이들 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학생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전혀 안 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고, 피해 학생의 말만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적합한 대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태림 대구지사장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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