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등에게 유명 아이돌 그룹 앨범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외국인 B 씨에게 전화해 걸 그룹 레드벨벳 앨범을 1만 원에 구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B 씨가 앨범 100장을 주문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여간 B 씨에게서 모두 6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24일 소셜미디어(SNS)에 다국적 보이 그룹 NCT 멤버의 스페셜 포토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C 씨에게서 6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16명에게서 모두 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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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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