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14살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녀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상에도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 가량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A 씨가 오유진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오유진은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유진 측은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오유진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오유진의 가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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