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녀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상에도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 가량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A 씨가 오유진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오유진은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유진 측은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오유진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오유진의 가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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