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례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모가 생전에 자녀 중 1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을 때, 추후 상속이 개시될 시 다른 자녀들이 이 증여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요즘 일반인들도 쉽게 아는 정보이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유류분비율과 특별수익액의 가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례들 중에 특히 특별수익 대상이 부동산 자체냐, 매매대금 혹은 시세차액 등 금전이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큰 쟁점이 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될 경우, 부동산 자체가 증여 재산이 되고,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기준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비율과 특별수익액이 결정된다.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경우라면, 망인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증여 받은 시점에 비해 시가가 많이 상승하지만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받았던 당시 금액 액면에 사망시까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증여 시점 이후에 상승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부동산 자체의 등기 이전이 아닌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매매 가액과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세법 상으로는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등기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을 번복하여 실제로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는 사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통상적인 매매라는 점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와 정황증거를 갖추어 두고 방어하여야 한다.

추후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비하고 원하는 상속재산 분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면 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준비하는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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