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형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뉴스와 각종 매체에서 끊임없이 들려온다. 지난번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판정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다소 경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일 뿐, 법원과 검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세번 저지르면, 소위 삼진 아웃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분히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음주운전이 특히 무서운 범행인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자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어 처벌전력이 쌓이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신도 모르게 술에 만취할 경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혹여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매우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2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고, 음주운전자가 공무원 또는 회사직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 또는 공무원 해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직장까지 이를 수 있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최대한 낮은 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범행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고,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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