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형사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재산 범죄이고,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범죄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거나(예컨대, 수술비에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곧 갚겠다면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이자를 지속적으로 갚거나, 원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재투자한 부분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

최근 특히 문제되는 사안은 인터넷 내지 SNS를 통한 비대면 투자 사기이다.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투자를 하면 2 ~ 3배 수익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피해자는 사기꾼이 보여준 주민등록증, 명함, 경력증명서 등을 믿고 돈을 교부하는데, 실제 수사에 들어가보면 사기꾼이 교부한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는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하여 위조 내지 부정행사한 것으로 애초에 피의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다.

이러한 피싱 사기 범죄의 경우 피의자 특정조차 어렵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공범 성립이 쉽지 않다.

‘리딩투자방’도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리딩투자는 코인, 환거래 등을 직접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는 유형과, 본인이 이런 투자를 하고 있으니 보고 따라오라는 방식의 유형으로 나뉜다. 어떠한 경우건 보통 ‘바람잡이’가 들어가서 높은 수익률을 과시하고, 이를 본 일반인들이 현혹되어 리딩투자방에 들어가 투자 조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순간적인 바람잡이의 감언이설에 속아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고소에 나아가면 해외 IP이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투자 권유자를 잡기가 어려워,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금전을 교부(대여, 투자 등)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변제자력, 평판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문제가 생긴 경우 사기당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며 상대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사후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리딩투자 등 비대면 투자나, 대여금 등을 받는 경우 극히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하며, 중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면 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태림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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