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숭완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3년 한 해의 좋은 마무리를 위해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이때 술 한 잔이 빠지기는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2번째로 적발되는 사람도 함께 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와 2번째인 경우 처벌기준이 다르다. 이를 소위 ‘음주운전 2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었을 때 2진 아웃에 해당되게 된다.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살인예비라고 손가락질 받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고객인 음주자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타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음주상태임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음주 이후 경과 시간 등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를 하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정 수준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법무법인 태림 이숭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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