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형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우리가 인터넷, 티비 등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범죄는 사기다. 한때는 사기죄의 고소가 모든 범죄 중 가장 많은 횟수인 적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사기죄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 외에도 건축주가 시공사에 공사를 맡겨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유치자가 실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한 경우,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모조품이나 다른 물건이 전달된 경우 등 그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대비 사기죄 인정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하여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사기죄는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가 기반이 되어 형법상 ‘편취 고의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민사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어떠한 부분을 수사하여야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고소사실이 단순 민사 채권채무관계 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A씨는 홀로 ‘종합건설회사의 대표’ 등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은 “공사대금을 90% 이상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60% 이상의 기성율을 달성하였고, 건설경기가 어려워져 건설을 중단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불송치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기성율에 관하여 의뢰인이 아닌 피고소인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건설현장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신청하여 기성률이 30%대에 불과하다는 감정서를 첨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은 검찰로 유죄의견 송치되었다.

위와 같이 사기죄는 다른 강력범죄(폭행, 성범죄 등)와 달리 민사 법률관계와 매우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개인이 고소를 하였을 때,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피고소인의 유죄 혐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특히 홀로 고소진행 후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결정 받았다면 이후 이것을 뒤집기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인 바, 만약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채권자인지 혹은 사기죄의 피해자인지가 의문스럽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 논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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