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연일 쏟아지는 기사에 ‘횡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업무상 위와 같은 횡령 행위를 할 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횡령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이 맡긴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탁관계’의 근거는 법률상, 계약상은 물론 신의칙상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 돈을 지배•관리하는 직원이 불법영득 의사에 기하여 횡령 행위를 한 때 위 죄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횡령의 본질은 신의를 배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지의 범죄는 배임 죄가 있고, 횡령과 배임은 일반적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위 범죄들의 요건 해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이 다소 어려우나, 회사 내, 위탁 관계 내에서 금전 문제가 생긴 경우 횡령 내지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형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무법인 태림 일산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