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식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대, 30대들이 생각보다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라 함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추행범죄라고 한다면 흉악한 범죄자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기습적으로 엉덩이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했다.

강제추행범죄는 20, 30대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의 유흥시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성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과 같은 곳에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이 되며, 사기업에서도 사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사직이 될 수도 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에 합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일단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가고 나면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들보다 그 처리 절차가 엄격하여 처벌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본인의 군 검사 시절 사례를 들더라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성범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때는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불기소를 할 수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과 연루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접수가 되지 않도록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에 접수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변론 방향을 정하고 최대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림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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