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호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 소송 진행 도중 기존 아내와 거주하던 집을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023. 9. 26. 2021헌마1602]

남편 A는 아내 B와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고, 집에서 나와 아내와 별거를 하던 도중 아내가 거주 중이던 이전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이에 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집을 들어온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남편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죄는 인정하지만, 초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이 내리는 처분으로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다)을 하였다.

이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출입한 주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은 공동거주자로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하여 출입 당시의 객관적, 외형적 행위 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남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인 부부 일방이 상대방이 거주 중인 주택의 공동거주자의 지위가 있는지, ② 남편이 별거 중 아내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주택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인지이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 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거나 청구인을 이 사건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라고 보아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일방이 이혼청구를 하고, 일방에게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일방의 혼인 기간 중의 거주하던 주택의 공동주거자로서의 지위가 부정 내지 박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위 비밀번호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것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출입 전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행위 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남편이 아내의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정을 토대로 볼 때, 통상 이혼은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청산되지 못한 재산 내지 주거지 출입 및 재산정리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소송 중 당사자 간 서로 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거지를 출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들어간 경위, 문제시 경찰대동 등을 통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일방의 일방적인 주거지 진입 시도 및 협박 내지 폭력이 수반되는 주거지 진입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진입거부의사 표시 및 경찰을 통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법무법인 태림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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