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정부에서도 마약류 범죄를 심각하게 판단하며 단속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2012년에 비하여 마약류범죄 단속인원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란 마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고, 마약유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미한다. 마약류 범죄는 텔레그램, 가상계좌, 랜덤채팅 등 디지털 기반 범죄로 확대되고 있고, 청소년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는 대게 해외로부터 유통되고 있으며, 일반 우편물과 같이 해외국제우편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법원이 태국에 있는 마약 공급자와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전달받은 국내 거주자 사이에 공범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 국내 거주자는 해당 우편에 동봉된 것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수취란에 거주자의 이름이 아닌 가명이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 발송을 전후로 하여 갑자기 잦은 연락을 하였으며, 특히 국내 거주자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고 연락이 없자 수십차례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할 때 마약류 범죄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와 같은 암수 범죄의 경우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로 의심받는 경우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태림 일산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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