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례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요즘 의뢰가 들어오는 학교 폭력 사건들을 보면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싶은 사건들도 있어 새삼 시대가 변했음을 실감하곤 한다.

학부모 역시 아이들끼리 싸움인데 큰일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하다 가해학생으로 낙인이 찍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제야 황급히 변호사를 찾으며 상담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보통 며칠 이내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 진술서와 학부모 확인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들을 수집하는데, 이 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성해 제출했다 추후에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발견되곤 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들이 직접 증거가 있기 보다는 당사자 및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진술 내용을 추후에 번복할 경우 일관성이 없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고, 초기부터 가해학생으로 낙인 찍혀 버리면 주변 학생들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사실적으로 해 주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작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과정은 마치 형사사건 변호의 과정처럼 피해학생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충분한 변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상대방 학생의 진술대로 그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버리거나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발생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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