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 변호사
송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직격인터뷰] 처음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사에서 허위로 과장한 매출을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체결을 하기 전 유리하게 가맹계약을 이끌 수 있는 협상리스트와 가맹계약 체결 절차 팁을 법무법인 숲의 송윤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Q. 가맹금 예치의무란 무엇인가요?

A. 가맹사업법 제 6조의5 가맹금예치의무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원하는 점주가 쉽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본사가 예치계좌가 아닌 본사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가맹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꼭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A.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14일전에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가맹계약서를 받았다면 이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월 16일부터 가맹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가맹사업법 제 7조, 제 11조에 위반입니다. 점주는 여러 곳 정보공개서를 받고 숙고기간 동안 정보공개서에 나와있는 가맹점 연평균매출, 면적당매출, 차액가맹금, 개점비용 등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 가맹계약을 신중히 체결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유리한 가맹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첫 번째로 로열티인데요. 정보공개서에 나오는 로열티 부분은 매출대비 1-2% 로 기재되어 있거나 정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잘 살펴 보시고 로열티에 관한 협상을 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가 2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매출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로열티 면제를 해달라는 특약을 기재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지역입니다. 본사가 말한 영업지역을 살펴보고 인근에 개설된 가맹점이 아직 없다면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보다 영업지역을 넓히고, 재계약시 조정해보자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서에 자점매입시 1주일 전 서면으로 예고 후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면, 부득이하게 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자점매입이 있다하여도 본사에 1주일 내 사후 보고를 하면 예외가 되도록 해달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맹계약서 위반행위로 인해 위약금 또는 위약벌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위반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기계적 일률적 과도하게 위약금과 위약벌이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라는 2글자를 삽입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약금과 위약벌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꼭 알고 운영 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로 계약종료 후 조치인데요. 계약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기간과 지역을 축소하고, 동일업종보다 상세히 본사 주메뉴만 판매가 불가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품목의 경우에 미리 상품리스트, 권장인지 강제인지와 단가를 미리 받아 본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원재료비용 현저한 상승 등을 본사가 입증해야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셔서 가맹희망자에게 유리한 가맹계약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만약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전달 받지 못하셨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 제 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가맹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적시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가맹계약체결 방법과 팁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가맹계약은 1-2년만에 끝나는 계약이 아니니 잘 협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에서는 가맹계약해지 내용증명과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응, 민형사소송 등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A부터 Z까지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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