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호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강간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코로나 이후 SNS 내지 데이트 앱 등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갖고 만남을 갖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위 데이트 앱이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닌, 의도적인 범죄의 수단으로 까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들 중에서는, 남성이 데이트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까지 가졌다.

하지만, 이후 여성의 오빠라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만나던 여성이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남성은 여성의 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 여성과 오빠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고, 여성과 여성의 오빠가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조직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건에서 남성은 다행히도 여성과의 만남 과정에서 나눈 대화 메시지, 녹음파일, 식당 결재 내역 등의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었기에, 여성과의 만남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등의 행위가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나아가, 다른 사건들 에서는, 미성년자인 여성이 조직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데이트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진 뒤, 미성년자인 사실을 들어 남성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고 있다.

이에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데이트 앱 등을 통한 만남을 갖게 될 때에는 가급적 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하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둘 필요가 있고, 혹여나 위와 같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경우 이에 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완고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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