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지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뀌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2차 보복이 두렵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싫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숨기는 피해자분들이 많다.

또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일사천리로 기소 후 재판까지 넘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한 쪽의 편이 아니며 법률적인 근거와 주장을 통해서만 움직이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작게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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