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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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8일 교원 당연퇴직 관련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해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수가 소청심사청구 등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지만, 형사재판 결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모 사립학교 교수는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수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지만 기각당하였고, 끝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였다. 그런데, 아직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때에 업무방해 혐의로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선고가 확정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당연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법에서 정한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더 이상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에, 원심법원은 당연퇴직함에 따라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비록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음주운전, 성비위, 연구비 횡령, 금품수수 등은 공무원, 교원, 군인 등 모든 공직자의 대표적 징계사유이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상 불법행위이기에 징계 절차와 별개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사안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되므로 관련 당사자라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도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징계처분 불복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사무소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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