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식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강제입원요건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강제입원제도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입원시키는 데에만 쓰이면 다행이나, 해당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보호의무자인 자녀와 아내가 합심하여 아버지를 정신병원전문의와 미리 협의를 하여 강제입원을 시킨다고 하면,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하루 아침에 정신병원에 갇힐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신병원 중에는 강제입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호의무자들의 말대로 입원을 진행해주어 돈을 버는 병원도 있으며, 일정한 금원만 제공하면 사설 응급요원들을 고용하여 강제로 보호의무자와 입원예정자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들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강제입원이 되고 나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하는 인신구제청구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신구제청구의 경우, 입원이 된 사람의 진술과 입원 당시의 정황들을 자세히 살펴 판사가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입원적합성심사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입원병원 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등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한 5인 이상을 위원으로 한 위원회가 열려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전혀 열지 않고, 입원병원에 조사관들이 방문하여 간이로 설문조사 정도를 하고 입원유지 통보가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심지어 입원이 되어있는 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입원적합성심사에 대하여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을 때 겨우 위와 같은 간이조사를 나올 정도이니, 변호인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입원적합성심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제도일지 상상도 할 수 없다.

혹여나 원하지 않는 강제입원을 당한 사람이나 가족이 있다면 입원적합성심사와 인신구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장한다.(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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