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수년 간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범죄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은 단순히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조직에 기망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라는 대로 수회 입금 출금을 반복하는 경우,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는 형태로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현금 인출책, 전달책으로 이용된 경우 일당 10 ~ 1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하였던 것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음에도 가담 정도, 편취 금액, 회수 등에 따라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기 방조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하였던 행위로 한순간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편취금 전부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범인체포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향후 민사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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