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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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한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했을 때 상속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상속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행동은 피해야 한다.

통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10억원, 배우자가 없이 자녀 등만이 상속을 받는 상태라면 5억원 이하의 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이 과세 미달인 경우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만일 평생 상속 재산을 보유할 예정이라면 상속세를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 예컨대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상속세 미신고로 인해 굉장히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양도재산의 취득 가액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 신고를 진행하면 유사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취득 가액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개정되면서 상속세 세율에 비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상속세는 1억원 이하라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최고 30억원 초과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10억원을 초과하면 무려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기초 공제부터 다양한 인적공제, 일괄공제, 추가공제 등 여러 종류의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얼마인지 계산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과세 미달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회피한다면 추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세 미달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상속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가급적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가액 등을 활용해 신고를 진행하고 만일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세무법인 봉정 김근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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