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형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선고된 후로 많은 기혼자들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를 두고 다른 기혼자 또는 미혼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불륜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기혼자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며, 불륜의 상대방 또한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묻게 된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불륜행위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측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였고, 배우자들은 위 증거의 수집을 위해 법의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증거수집의 어려움으로 간통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다수 마주하였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거나 혹은 성관계가 꼭 있어야지만 불법행위로서의 불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륜관계의 기간, 양태(스킨쉽의 정도), 반복된 데이트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불륜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혹여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불륜행위를 의심케하는 정도의 문자, 사진 증거가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카드사용내역, 통신내역,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cctv 확보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의 경향 또한 불륜으로 말미암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과거보다 다액의 위자료로 산정하고 있고, 본 변호사 또한 불륜행위자들에게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워주는 것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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